2월에 연말정산 시 12월 31일 이전 퇴직자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4.
네,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에,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연말정산 진행 방식:
- 퇴직 시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될 수 있으며,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 신청 시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시):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셨더라도,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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