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4.

    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과 공제 방식(소득공제)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두 공제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액의 합계가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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