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액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네, 중도 입사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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