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탈세 제보 시 제보자 신원 노출 여부
2026. 2. 4.
탈세 제보 시 제보자의 신원 노출은 엄격히 금지되며, 국세청은 제보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자의 신원 보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직원은 감사를 받게 되며, 신원 노출 사실은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만약 탈세 제보 과정에서 신원 노출이 우려되거나 실제 노출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특정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접수하도록 하는 등 제보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탈세 제보자는 동일한 신원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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