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동안은 형식적으로 고용의 형태가 아닌가요?
2026. 2. 4.
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근로 제공 의무와 그에 따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고용의 형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유급휴가 등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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