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주택을 취득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연도에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신 내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입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도 중에 이사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주택을 취득한 해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