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6. 2. 4.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시는군요.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재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공제된 세금을 바로잡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가 필요한 이유: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은 과세기간 중 1회만 적용해야 하므로, 합산하여 재정산하지 않으면 이중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서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해야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납부액을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은 전·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퇴직 이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이후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중근로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