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추가공제 자료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4.
네,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총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같거나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제 항목이 없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각각 소득금액 요건 및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중도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