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비용 외에 결혼 관련 지출 중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가요?

    2026. 2. 4.

    결혼식 비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없지만, 결혼과 관련된 지출 중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예식장 비용, 혼수 용품 구매 비용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및 대출 명의, 세대 구성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결혼세액공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지출에 대해 세법 개정 내용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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