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협회비는 기부금영수증 없이도 가능하지만 특별회비는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2026. 2. 4.

    일반적으로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회비'는 기부금영수증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회비 외에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회비는 기부금영수증 없이도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별회비는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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