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광고를 의뢰한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기프티콘 20만원을 송금한 경우, 향후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4.

    해외 거주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홍보 목적으로 기프티콘 2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인플루언서가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광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금액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프티콘 구매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 목적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된 경우: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광고 용역을 제공했다면, 이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서류: 어떤 경우든 계약서, 외화 송금 내역, 인보이스 등을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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