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연 매출 8억 5천만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르면,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통업(도매 및 소매업)으로 연 매출 8억 5천만원은 3억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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