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제도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과 사적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