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 차량은 법령에서 정한 용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차량은 장애인용, 다자녀가구용, 영업용(여객운송·대여사업), 연구개발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량 등 세부 요건이 다르며, 이를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추징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은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보수가 0원이었는데, 복직 시 납부유예를 해지할 때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나요?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이월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