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은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목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어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본세인 법인세의 환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환급액을 명시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환급하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충당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