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태권도 수강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4.
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태권도 학원에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 포함)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태권도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으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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