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하시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액도 함께 지출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 규모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