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만 제공받는데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현물 식사만 제공받고 급여명세서에 별도의 식대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현물 식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식사 또는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식대 지급이 없는 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사내 급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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