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4.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직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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