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과세구분 G로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할 수 있는지?

    2026. 2. 4.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세구분 'G'는 Gross-up 적용 대상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주식 소유 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주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 이상(코스닥 등은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를 대주주로 봅니다.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소액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과세구분 'G'는 배당소득의 과세 방식에 대한 정보이며, 주주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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