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6. 2. 4.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1. 자산 또는 권리 양도/대여 관련 기타소득: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만약 대금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금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합니다.
    2. 계약금의 위약금/배상금 대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합니다.
    3.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합니다.
    4. 연금 외 수령 소득: 연금 외로 수령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합니다.

    이 외의 기타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참고: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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