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파손된 재화의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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