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하신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동안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