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이 세액공제증명서류의 건강보험료 총액과 불일치하는 이유를 알려줘.

    2026. 2. 4.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건강보험료 총액과 불일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기간의 차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인 부담금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거나 대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한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보험료 금액은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사후 정산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납부 보험료: 근로자가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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