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2.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원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고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연말정산 주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직원의 개인사업자 시절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3에 근거합니다.
    2. 미환급세액 처리: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연말정산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3.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로소득과 법인 설립 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4. 계속 근무 요건: 이러한 연말정산 처리는 직원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현실적인 퇴직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직원이 개인사업자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 퇴사한 후 법인에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직원은 중도 퇴사자로 처리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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