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공동명의 등록 시 자녀 전출 후 자동차세 재부과 여부
2026. 2. 4.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자(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해당 차량은 더 이상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요건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가 세대 분리되어 더 이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자동차세가 재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이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차량의 감면 요건 상실 여부 및 새로운 차량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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