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85491의 부가가치세 과세 교육 관련 허가 요건이 있는지 알려줘.

    2026. 2. 4.

    업종코드 85491은 '기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특정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따라서 업종코드 85491에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공하시는 교육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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