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납입일을 10일 이전으로 당겨서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4.

    네, 원천징수 납부일을 10일 이전으로 당겨서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납부 대상자: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반기별 납부 대상자: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 내라면 언제든지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시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9%)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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