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2026. 2. 4.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만약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해당 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추후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대상이 되거나, 세액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의 성격과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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