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 공동사업자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되었을 때 사업장 현황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하나요, 단독으로 해야 하나요?
2026. 2. 4.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 기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 기간: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의 사업장 현황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독사업 기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 현황은 단독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1월 1일부터 공동사업을 하다가 7월 1일에 단독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공동사업자로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단독사업자로서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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