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장의 고용산재 직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2. 4.
도소매업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의 업종 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 건축자재 도소매업의 경우:
- 건축자재 도매업: 표준산업분류코드 46100 (도매업)
- 건축자재 소매업: 표준산업분류코드 47511 (소매업)
2.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다양한 업종 코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군(가전제품, 의복, 컴퓨터 등)의 도소매업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부여됩니다. (예: 가전제품 소매업 - 47412, 의복 소매업 - 47511 등)
중요 사항:
- 정확한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제조로 등록되어야 하나 도소매로 등록된 경우)
- 변경 신고: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종 코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내용 변경을 신고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정확한 업종 코드 적용 및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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