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시 소득 1200만원, 신용카드 900만원, 체크카드 900만원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4.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고 신용카드 900만원, 체크카드 900만원을 사용하신 경우,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정: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므로 25%는 3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900만원과 체크카드 사용액 900만원을 합한 1,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액 계산:
-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 (전액 공제 대상 금액 내에 포함)
- 신용카드 공제율 15% 적용: 900만원 × 15% = 135만원
- 체크카드 사용액 중 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 (1,500만원 - 900만원)
- 체크카드 공제율 30% 적용: 600만원 × 30% = 18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 (전액 공제 대상 금액 내에 포함)
총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공제액 135만원 + 체크카드 공제액 180만원 = 315만원
이 금액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시 최대 300만원, 추가공제 포함 시 최대 70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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