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각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 소득 요건: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개별 공제 원칙: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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