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매매차익 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4.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 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파생형 ETF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1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이 중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소득: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차익이 1억원이고 과표기준가 증분이 3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절세 방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과세가 이연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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