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의 급여와 첫 달 급여의 3.3%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2. 4.

    퇴사하는 달의 급여와 첫 달 급여에 대한 3.3%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사업소득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3.3% 원천징수는 잘못된 것이며, 퇴직금 및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 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4대 보험이 적용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회사와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사 시 급여 및 첫 달 급여의 원천징수:

      •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와 첫 달 급여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4대 보험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처리이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과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로 간주되는 경우: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였고, 회사 측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면 3.3%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조치 사항: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와 협의: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3.3%로 원천징수되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세전 금액이므로, 3.3%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될 경우 퇴직금이 과소 지급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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