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상품으로 TV를 증정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2. 4.

    종업원에게 TV를 증정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본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과세 제외 대상: 일반적으로 견본품 제공, 물품 구매 고객에 대한 기증품 제공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제공되는 물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경조사 시 제공되는 물품 중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TV를 증정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한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선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증정의 구체적인 목적, 빈도,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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