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 상실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 과정과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의원면직은 '자발적 사직'이고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박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외에 다른 면직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직권면직의 구체적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원면직 시 퇴직금이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직권면직이 징계처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