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 상실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 과정과 원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의원면직은 '자발적 사직'이고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박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