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4.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로 신고됩니다.

    신고 기한 및 방법:

    • 고용보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2026년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상실'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장 정보와 상실자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로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 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시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주는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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