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의 첫 달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첫 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입사일로부터 해당 월말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즉,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고용보험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월 중간(1일 제외)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달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참고: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일 이후 입사 시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자의 선택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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