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첫 달에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공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월 중간 입사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월 중간 입사자라도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계산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소득세는 근무한 기간만큼 발생하므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 구간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