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26. 2. 4.
네,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고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관련 주요 내용:
- 필수 절차 아님: 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제 관련 자료 수집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공제 적용과는 별개: 자료제공동의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매년 신청 불필요: 한 번 동의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동의해야 합니다.
- 자료 분리 제공 불가: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별로 다른 가족에게 자료제공동의를 해줄 수 없습니다. 한 가족에게만 동의 가능하며, 다른 가족에게 다시 동의하면 기존 동의는 취소됩니다.
- 처리 시간: 본인 인증 시 즉시 처리되며, 온라인 또는 팩스 신청 시 2~3일(연말정산 집중 기간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이 걸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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