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이 부녀자 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부녀자 공제 적용 시 세대주 변경 여부는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나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도 무관합니다.
      • 배우자의 유무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경우 부양가족은 자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부모님 등)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판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 변경이 부녀자 공제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미혼 여성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대주 변경 시 부녀자 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