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이 부녀자 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부녀자 공제 적용 시 세대주 변경 여부는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나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도 무관합니다.
- 배우자의 유무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경우 부양가족은 자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부모님 등)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판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 변경이 부녀자 공제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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