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이 0원인 연금계좌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납입액이 0원인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만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이 없는 연금계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납입이 이루어져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납입액이 있을 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3. 납입액 0원의 경우: 납입액이 0원인 연금계좌는 공제 대상 납입액 자체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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