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25년도 연말정산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4.

    네, 맞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정산을 진행하지만, 모든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공제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 다음 해인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사 연도의 다음 해 5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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