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입증 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2026. 2. 4.

    계약서가 없더라도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독립성: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사업상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5. 보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 계속 등)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휴수당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