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2202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업종코드 922202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22202)은 해당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창업 요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도 감면 가능하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대표자 연령 요건 (청년창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율이 높거나 감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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