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없이 공휴일을 주휴무로 대체 통보받은 경우, 노동부 상담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026. 2. 4.
노사 합의 없이 공휴일을 주휴무로 대체 통보받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상담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 합의 없는 공휴일의 주휴무 대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휴일 대체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서면 합의의 중요성: 휴일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공휴일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및 행정해석: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휴일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일방적인 대체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상담 결과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으셨더라도, 이는 상담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부 해석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실제 근로자의 권익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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