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손목과 발목 통증으로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근골격계 질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 중 손목과 발목 통증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관련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크게 팔(상지), 다리(하지), 허리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 팔(상지) 부분: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대표적입니다.
2. 다리(하지) 부분: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3. 허리 부분: 요추 및 주변 조직을 지칭하며,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가 가속화된 경우, 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작업의 간헐성 및 비고정성, 종사 기간,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