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휴직자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5.
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 휴직자, 병가자, 정직자, 파업 참가자 등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자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병가, 정직, 파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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