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 휴직자, 병가자, 정직자, 파업 참가자 등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따라서, 육아휴직, 병가, 정직, 파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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