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때 각각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2. 5.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때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거:

    1. 식대 비과세 한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지만, 현금이나 식권 등 현금성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 사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역시 회사 사규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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